[부동산] 독점지대설
차액지대나 절대지대와는 성격이 또 다른 지대로 독점지대(monopoly rent)가 있다. 독점지대란 토지용역의 공급독점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지대이다. 즉 독점지대의 근본적 본질은 토지에 대한 수요는 무한히 많은 데 비하여 공급이 독점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차액지대와 절대지대, 그리고 독점지대를 상호 비교하여 그 발생 근거과 원인을 설명한다.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를, 차액지대에서는 토지의 비옥도 차이와 비옥도 토지의 희소성으로 보고, 절대지대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쟁과 토지의 사유화에 기인한다고 하며, 독점지대는 일시적이고 파생적인 행태로 취급한다. 가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차액지대에서는 가격형성의 결과로, 절대지대에서는 가치형성요인으로, 독점지대에서는 독점가격의 결과이자 가치수준 이상이라고 평한다. 지대를 발생하는 토지는, 차액지대에서는 우등지가, 절대지대에서는 경작가능한 모든 토지가, 독점지대에서는 특수우등지이다. 지대가 발생하는 요인은 차액지대에서 수확체감법칙 및 각 토지 간 비옥도차이, 절대지대에서는 토지의 독점과 자본적이고 유기적인 구성도인 토지의 사유화, 독점지대에서는 시장가격적 독점인 구매자의 욕망과 공급독점을 든다.
독점지대는 그 발생조건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예를 들어 상품의 포도를 생산하는 토지에서 생기는 독점지대가 있는데 다른 토지에서는 생산될 수 없는 최상품의 포도는 그 가치나 생산가격에 상관없이 그 포도에 대한 수요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여기서 얻어지는 독점가격에 따른 독점적 초과이윤을 지대로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둘째, 토지수요의 제한에 의해 토지생산물의 생산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얻어지는 초과이윤에서 생기는 독점지대이다. 이 때 토지생산물의 시장가격은 그 가치나 생산가격에 상관없이 그 가치나 생산가격 이상으로 등귀하여 여기서 생긴 초과이윤이 생산자로부터 토지소유자로 이전되어 지대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