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를 불로소득(不勞所得 = unearned income)이라고 보는 견해는, 지대를 '토지소유자가 단지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위치 때문에 받는 수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불로소득론은 19C의 몇몇 경제학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밀(J.S.Mill)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여 공정하게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단일세의 방법으로 지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조세개혁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K. Marx.) 역시 지대를 불로소득 도는 독점적 수익으로 보고 지주를 공격했다.
그러나 모든 경제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봉건 토지제도의 잔재가 남아있는 지역이나 토지가 몇 농가에 의해 지배되는 지역에서는 독점이익으로 볼 수도 있으나, 모든 지대를 불로소득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하여 로날드 코우즈(Ronald Coase)는 불로소득에 대한 추가적 과세에 반대하였다. 즉 자본시장(capital markets)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당하여 최적배분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러한 시장기능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의 개입보다 이해당사자간 자발적 거래나 협상에 의하여 불로소득이나 환경문제 등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이론이 바로 '코우즈정리(couse theor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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