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 M. Haig에 의하면 지대와 교통비는 상호보완성이 있으며, 교통수단은 공간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으로 교통수단이 좋을 수록 마찰은 적어지며 토지의 이용자는 마찰비용(cost of fiction)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는 마찰비용이론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대란 토지의 이용자가 교통비의 절약에 의한 수익을 갖는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요금이라고 하였다. 즉 총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임대료를 지불하며, 지대는 교통비의 절약분(마찰비용)으로 정의된다. 결국 입지결정의 핵심은 원하는 접근성을 얻으면서 마찰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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